• 지난주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조만간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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