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신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두 개의 특검법안이 법제처에 접수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대상입니다.

관심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행사돼야 하는데, 두 특검법안의 경우 내년 1월 1일이 시한입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쌓여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세 차례 재의요구를 행사한 만큼 두 특검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도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정부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위헌적 법률과 우리 경제에 부담될 법안의 시행을 막아왔습니다.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권한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부권 남발 정치'에 더해 계엄 사태까지 이미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제라도 중립적으로 국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의 이목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에 쏠리는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여야 갈등은 다시 한 번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이가은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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