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를 막았던 봉인이 풀리자마자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너무 일찍 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갑]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당연히 건물도 있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면적의 토지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지난 12일 강남하고 그리고 일부 송파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때 해제한 이후 약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일대고. 일단은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그 이후에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계속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강남3구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해당되는 아파트가 총 그러면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박원갑]
아파트는 4개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개구하고 용산이니까요. 2200개 단지에 한 40만 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1263만 채 정도가 되는데요. 한 3% 정도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빌딩, 상가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이뤄진 적이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가장 달라지는 게 어떤 점입니까?
[박원...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31916520602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갭투자를 막았던 봉인이 풀리자마자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너무 일찍 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원갑]
사실상 아파트 거래 허가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당연히 건물도 있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면적의 토지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지난 12일 강남하고 그리고 일부 송파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때 해제한 이후 약 35일 만에 다시 재지정을 한 건데요. 이번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일대고. 일단은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그 이후에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계속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강남3구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해당되는 아파트가 총 그러면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박원갑]
아파트는 4개 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개구하고 용산이니까요. 2200개 단지에 한 40만 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1263만 채 정도가 되는데요. 한 3% 정도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빌딩, 상가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이뤄진 적이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가장 달라지는 게 어떤 점입니까?
[박원...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31916520602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