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레(21일)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 전에 선고기일 공지가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다음 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전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일 전에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요일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금요일에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정도에는 통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속보를 통해서 헌재에서 오늘은 선고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예 하루 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가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김성수]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해도 아직 예상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월요일에만 해도 저녁쯤에 평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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