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그동안 행사해 온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농업 4법 등 법안 6개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일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관심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모두 지난달 말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로 정부로 넘어온 후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인 셈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총리실 측은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입니다.
총리실 측은 특검법 역시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농업 4법 거부권부터 절대 안 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계엄 사태 수사 대상인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총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진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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