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한 총리는 세 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첫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 법률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고, “셋째로 3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건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랑봉투법과 관련해선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해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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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0355?cloc=dailymotion
한 총리는 회의에서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며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한 총리는 세 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첫째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 법률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고, “셋째로 3개월 만에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건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랑봉투법과 관련해선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해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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