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찾아갔지만, 경찰 병력과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에 막혀 동행명령장 송달에는 실패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날 오전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하며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전례 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이후 동행명령장 직접 송달에 실패하자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꾸짖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송달을 방해한 증인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해달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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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87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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