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이 '도박 총판' 됐다…중독된 아이들, 빚 갚으려 강도·학폭 [밀실]

  •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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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중2, 청소년 도박실태 보고서 ②]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들을 따라 도박을 시작한 이진영(22·가명)씨는 중3 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 역할을 맡다가 아예 사이트 운영에 나섰다. 자신의 추천코드를 입력해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충전하면 수수료를 받는 총판 수입이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이트 운영 당시 이씨는 해외서버와 대포통장을 이용해 단속을 피했다. 회원 수는 600여명. 돈 욕심에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주지 않는 ‘먹튀’ 행각도 벌였다. 그러다 결국 이씨는 2017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수익 21억원도 모두 추징당했다.
온라인 도박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은 2차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씨처럼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인근 고등학생들이 학생 8명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라고 강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도박 사이트의 ‘총판’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길 계획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피해 학생의 학부모 중 1명이 개인정보 강요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과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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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때문에 학폭 가해자 된다...온라인 도박 '범죄의 늪'  
  청소년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징후는 통계로 나타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소년범의 강도범죄 동기 1위가 '유흥·도박비(21.9%)'였다. 성인범(4.8%)에 비해 압도적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6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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