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1년 이자만 650억, 최태원 이혼소송 말았어야"

  • 4개월 전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최 회장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였다.
 
법무법인 새올 소속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란 제목의 글을 통해 판결을 분석했다. 
 

그는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는 여자(스파르타 메넬라우스 왕의 부인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고 최 회장 측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 변호사는 “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며 “수천억원 이상의 추가 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82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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