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성공한 민희진…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시작되나

  • 지난달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다.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이달 초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주문에 넣었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이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영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해임안 통과를 밀어붙일 걸로 전망된다.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면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인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ㆍ이재상...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06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