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도 실형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 모 씨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권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이 명령했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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