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대 남성, 미성년자 얼굴로 ’딥페이크’…재판행
2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냐"…판단 뒤집어
2심, 형량 더 낮은 성폭력처벌법만 유죄로 인정
검찰 "지인 능욕 엄단 필요…성착취물 인정해야"


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 합성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었고, 합성물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이유인데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 고통을 줬다면 합성물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며 기계적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후배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A 씨가 만든 합성물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고, 지난 5월 1심도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물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데다가,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얼굴'이 합성물에 나타났다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내 얼굴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거라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 이게 사실 본 취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297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에는 정서적 피해가 더욱 클 우려도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땐, 청소년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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