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소위 바리깡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발기 폭행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고 연인을 감금한 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피고인인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했던, 잔인하고 좀 잔혹했던 그런 범행에 비해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7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김 모 씨가 자기 여친을 오피스텔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을 한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해서 이발기로 삭발을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또는 소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고 또 알몸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놓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그리고 구급대원이 가보니까 강아지 우리 안이 집어넣고 배변 패드를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남성을 강간 그리고 성폭행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특수협박 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고요. 1월 9일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월 31일 재판부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발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선고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점을 짚어주셨고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피해자의 입장, 가족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오윤성]
지금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왜 그러냐면 딸이 지난달 피해자 재판 증인출석 이후에 환청, 환시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하고 있는 상태고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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