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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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긴급 상황 시 경찰 비공개 수사 등 자율성 확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 처벌 논의는 ’숙제’
’모성보호 3법’ 협의…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를 포함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 착취물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 국가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못 박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세밀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등 경찰의 수사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다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 논의까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 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외 무쟁점 민생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라간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현재 70여 개 법안을 이번 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인 거로 전해...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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