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0)씨에게 검사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녹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박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했는데도, 이들은 사냥감 선정하듯이 결혼사진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두 사람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 남성 지인들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다”며 “텔레그램의 보안성에 의해 검거가 수년간에 걸쳐 지연됐는데, 그사이 피해자들 상당수는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이 범행은 적어도 웃으며 인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면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26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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