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의 주범 박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모(31)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출신인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25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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