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법관이어서 윤 대통령의 1, 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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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실질…윤 대통령 출석할까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자정 넘어 돌연 “출석 여부는 오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7명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서 종합해서 영장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279?cloc=dailymotion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법관이어서 윤 대통령의 1, 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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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실질…윤 대통령 출석할까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자정 넘어 돌연 “출석 여부는 오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7명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서 종합해서 영장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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