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년형 확정뒤…조국 "오늘 저녁은 가족과 밥 먹을줄"

  • 2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만에 나온 입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15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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