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오늘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
유류세 인하율 일부 축소…휘발유 15% → 10%
경유·LPG 부탄 인하율 23% → 15%로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지금보다 40원, 경유는 46원이 오르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조치 이전보다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유류세가 738원이 부과돼 이번 달보다 40원이 오르게 됩니다.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다음 달부터 46원이 오릅니다.

LPG 부탄은 17원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그동안 유류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고,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총 15번째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42210380011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00:06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00:10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지금보다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전해주시죠.
00:19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1시 인하 조치를
00:25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28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00:35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00:43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됩니다.
00:47이번 조치로 인하 이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00:56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유류세가 738원이 부과돼
01:02이번 달보다 40원이 오르게 됩니다.
01:05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다음 달부터 46원이 오릅니다.
01:10LPG 부탄은 17원이 인상됩니다.
01:13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01:17그동안 유류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고
01:21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총 15번째 연장했습니다.
01:26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01:31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01:33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01:36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1:38또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 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1:43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
01:45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01:50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01:53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01:57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1:59전해드렸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