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법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칠 부작용이 커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재차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계는 일반 주주들의 소송,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 위험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꾸준히 우려해왔다. 지난달 19일에는 경제8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200?cloc=dailymotion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입장문을 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 활동에 미칠 부작용이 커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재차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계는 일반 주주들의 소송,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등 위험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꾸준히 우려해왔다. 지난달 19일에는 경제8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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