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결론 내겠다고 헌법재판소가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111일 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63일, 91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심리 끝에 내는 결론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통령 직무복귀냐 운명이 갈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전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통상 실무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최선임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돼있다.
재판관들은 남은 사흘간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를 다듬는 조율 작업을 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최종 절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다. 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기존 평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341?cloc=dailymotion
헌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전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통상 실무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최선임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돼있다.
재판관들은 남은 사흘간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를 다듬는 조율 작업을 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최종 절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다. 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기존 평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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