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이번 주에도 화요일과 목요일, 헌재 변론이 예정돼 있죠?
[기자]
먼저, 화요일인 18일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요일인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에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했는데요.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거로 보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조 청장의 경우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지 관심입니다.
조 청장 측은 아직 고심 중이라며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증인 신문이 예정된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 형사 재판도 열리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20일에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속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인데, 검찰은 계속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오후 2시,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을 냈는데,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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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이번 주에도 화요일과 목요일, 헌재 변론이 예정돼 있죠?
[기자]
먼저, 화요일인 18일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목요일인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에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했는데요.
체포 명단이 적혀있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거로 보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조 청장의 경우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지 관심입니다.
조 청장 측은 아직 고심 중이라며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증인 신문이 예정된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 형사 재판도 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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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20일에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속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인데, 검찰은 계속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오후 2시,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을 냈는데,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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