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까지 연이어 들어봤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면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를 했다. 실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이것도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한 거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어쨌든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건 결국 이것들을 거꾸로 살펴보자면 그래서 결과를 놓고 결국 원인으로 거슬러 가보자면 이런 계엄선포는 결국 어떠한 일도 생길 생각조차 없었던 그리고 단기간에 끝이 날 것을 이미 예상했던 그런 선포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번 과정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을 봤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또한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특히 내란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진술들이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그런 것들 회의록 등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록 절차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탄핵재판에서의 진술은 무척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최대한 삼가면서 증인신문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홍장원 전 차장은 그런 부담이 덜해서 그런지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증언들이 윤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서정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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