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단은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비상계엄 이후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에서 있었던 첫 증인신문이기도 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을 오고받으면서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작성 부분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서 헌법재판 이번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은 4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했던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오늘이 3시간 정도 더 진행된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이건 증인신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주요 임무를 담당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절차적인 과정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이 두 부분을 모두 살펴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3204957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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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과 관련해 이번에는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단은 계엄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였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비상계엄 이후로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에서 있었던 첫 증인신문이기도 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을 오고받으면서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포고령 작성 부분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서 헌법재판 이번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변론은 4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출석했던 3차 변론이 1시간 43분 정도 진행됐었거든요. 오늘이 3시간 정도 더 진행된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더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이건 증인신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주요 임무를 담당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절차적인 과정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이 두 부분을 모두 살펴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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