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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었고 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만 규칙을 봤을 때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법정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됐었잖아요. 오늘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김성수]
지난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절차,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모두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난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했었고 시간관계상 반대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반대신문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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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관련한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03어서오십시오.
00:04어서오세요.
00:04안녕하세요.
00:06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00:11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거죠?
00:14네, 맞습니다. 지난 기일에는 일단 피고인석에 앉았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0:18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는 허가사항이었는데
00:21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그 당시 신청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00:25피고인 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방청이 허가가 되지 않았었고
00:31이번 기일에서는 이번에는 신청 자체가 조금 일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00:35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당사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00:40다만 규칙을 봤을 때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00:43그때는 법정의 촬영이라든지 방청을 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00:47이번에는 촬영이 허가되어서 법정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00:53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00:53앞서 1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대령, 김현기 중령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01:00오늘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시작하는 건가요?
01:04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01:06지난 기일 같은 경우는 1차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01:10그래서 인정 신문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맞는지 본인 확인을 하는 신문 절차가 있었고
01:14그다음에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절차
01:19그리고 또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해서 각 의견을 개전한 이 절차를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01:24모두 진술 절차가 있었습니다.
01:27그리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1:30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01:34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게 됩니다.
01:37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01:43지난 공판기일, 1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주신문만 검찰에서 진행을 했었고
01:48시간 관계상 반대 신문을 진행을 못했던 거거든요.
01:51그렇다 보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01:55반대 신문이 맞춰지고 나면 다시 검찰 측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00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반대 신문을 하고
02:03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부에서 또 궁금한 부분을 증인들한테 묻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02:08그런 부분이 오늘 기일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02:12또 이제 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02:16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19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까지
02:22이 3인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25네, 지난주 첫 공판에서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지도 관심이고요.
02:31그리고 이 반대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02:36네, 맞습니다.
02:37일단은 이 당사자가 이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2:43다만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02:48그 이유가 아무래도 통상적인 피고인은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02:53그리고 또 이 진행 과정에서 이 틀에 맞춰있는 형식에 맞춰있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02:59재판의 진행 자체에 조금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늦어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03:04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있고 법조인이 아닌 당사자라고 한다면
03:09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을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03:12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의 직을 수용했었기 때문에
03:17이 형사소송의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고
03:21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26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진행은 변호인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03:32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리로 의견을 작성해서
03:38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3:4212.3 비상겸 사실관계는 일단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
03:49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검찰의 논리를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3:55일단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입니다.
03:57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받았던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04:02이 두 가지 절차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04:04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헌재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04:11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04:12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04:16실제로도 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상 증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04:21아무래도 헌재에서는 달리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04:25그 과정에서 증거가 다르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관계에도 다르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04:30그러면 해당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이 됐을 때
04:32그것이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혐의 성립에 어떻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04:38이것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4:40일단은 형사소송에 지는 경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봐야 된다
04:44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45지금 그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04:47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04:52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04:55이번에 재판부가 김용연 장관 그리고 조지호 청장 등의
04:59내란 중요의무 종사자들의 공판 증언을
05:03윤 전 대통령 공판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05:06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05:10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05:13지금 현재 이 사건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사건이 있고
05:16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05:22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금 현재는 각각의 재판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05:27그 과정에서 다른 사건에서의 증언이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05:32쟁점이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행 과정에서의
05:37어떠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05:40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또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맞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5:44나중에 결국에 공판에서 나온 다른 사건의 공판에서의 증언이
05:49이 사건에서 사용이 되려고 했을 때
05:51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라든지 당사자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05:56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가능 여부를 따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1증거도 굉장히 많고 또 증인도 많기 때문에
06:04일심이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6:072주의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06:10올해 안에 결론을 낸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06:13지금 2주의 3회라는 것도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06:18다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핵심증을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만 38명이라고 하는데
06:24이 형사사건에서의 공판기일의 주된 기일의 진행은 결국에는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6:31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 2명의 증인에 대해서 한 기일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
06:36두 번 기일을 지금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6:39그렇다고 한다면 이 38명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두 번 정도의 기일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06:44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일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06:47또 그 과정에서 만약이라도 추가적으로 이런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06:52사실관계를 특정하려고 한다고 하면 증인이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6:56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올해까지 이 부분에 판단이 1심 판단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07:03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07:04집중심리를 받았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소 좀 느린 편인데
07:09이게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07:11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는
07:16이 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07:20그리고 이 형사수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 구속상태라는 것은 인신에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07:27그래서 법원의 심급마다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각각 2개월이 원칙인 것이고
07:33다만 이 부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2개월씩 연장을 해서
07:37총 6개월까지의 심급별로 이 부분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41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7:46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07:49그렇기 때문에 2주에 3회도 적은 횟수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돼서
07:54이 전직 대통령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행이 느리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8:02그런데 이번에 내란 재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보면
08:07사실 헌재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08:12그런데 헌재에서 대부분 배척이 된 상황인데
08:16이 부분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게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08:20일단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고
08:24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08:26그런데 이 사실관계에 인정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08:28헌재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판단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08:32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08:35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 증거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08:39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08:41또 지금 현재 38명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8:44헌재에서의 증인보다 훨씬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08:49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53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장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8:58또 이제 법리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이 형사사건에서의 법리적인 쟁점은
09:02내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인 것이고
09:04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09:07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09:09그러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09:14또 이 형사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형사사건의 기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성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23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09:26이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9:29그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09:32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길이 잠시 뒤에 10시에 열리는데
09:39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연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09:43이런 세 갈래로 나눠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09:47재판부에서는 좀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하는 건 재판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09:52이런 지금 입장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09:55이 사건이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0병행심리와 병합심리 이 두 가지가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03그래서 이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10:07이 병합심리는 각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을 하는 것을 병합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0:13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병합의 상황을 보면
10:15이 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10:19또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2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0:28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필요할 때는 병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32당장은 지금 군과 경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이 혐의와 관련해서
10:38겹치지 않은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10:40그럼 이 겹치지 않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10:42각각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10:46그 다음에 나중에 병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병합을 하면
10:49아무래도 전체적인 진행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10:52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55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10:59직권남용 혐의의 추가 기소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04이게 언제쯤 이뤄질까요?
11:04네, 아무래도 직권남용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
11:08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11:12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15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17당시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가 됐던 이유가
11:19이 헌법상에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11:2184조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11:26형사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11:28그렇다 보니까 내란 혐의로만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인데
11:31지금 현재는 대통령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34그렇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11:39이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11:44이 부분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11:47기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할 것이고
11:50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 수사가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
11:55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11:58이 기소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11:59기소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02윤 전 대통령의 부부 관련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12:07최근에 이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서
12:12조사를 한 상황까지 지금 확인이 됐는데
12:14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12:17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12:20총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됐던 사람이고
12:24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12:28이 관련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서
12:34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2:37그러한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12:42결국에는 현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고
12:46그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12:47일단은 이 당사자들 결국에는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되고 있는
12:51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2:54추가적인 수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57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를
12:59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01그런데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13:06명태규 씨가 공개한 통화록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13:11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복귀 내용인데 증거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13: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13:18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21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13:24이것을 녹취, 문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13:27이 복귀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13:31이 부분, 통화 내용처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3:35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구성된 복귀록 자체에 대해서
13:38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13:42이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13:43또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재판에 올라갔을 때는
13:47형사소송법상 복귀록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로 파악을 하고
13:51이것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13:54절차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13:56그런 부분까지 또 일단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59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필요성
14:02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14:03소환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14:06그 부분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08이 피해자에 대한 소환은 결국에는
14:11나머지 사실관계를 다 파악한 다음에
14:14소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14:16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4:18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4:21아직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14:23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14:26결국에는 관계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가
14:29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31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14:34잠시 뒤 오전 10시에 이제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14:38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4:43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4:45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14:48오전 9시에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14:54그리고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4:58진보성형 유튜버의 집회도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5:01이 주변의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기 때문에
15:03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09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이어지는데요.
15:12그 전에 법적 쟁점 김성수 변호사 짚어봤습니다.
15:14고맙습니다.
15: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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