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될 그럴 우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된다고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이건 없는 겁니까?
◆임주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과정을 보자면 피고인이 법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이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의 전직 대통령의 출석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을 직접 걸어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언론사들의 취재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토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서부지법 사태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21083806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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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될 그럴 우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된다고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이건 없는 겁니까?
◆임주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과정을 보자면 피고인이 법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이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의 전직 대통령의 출석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을 직접 걸어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언론사들의 취재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토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일단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서부지법 사태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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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00:06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11사실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그럴 우려는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0:17이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서 허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00:21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봤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이라든가
00:30그렇다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이 된다고 볼 때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00:37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어떤 당허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
00:44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00:46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어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유죄를 좀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는 있겠지만
00:59재판부에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04변호인들의 초상권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별로 그렇게 공감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01:11어찌됐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이제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01:14포토라인에 선 모습 이거는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01:18이거는 요즘은 없는 겁니까?
01:20이 포토라인에 선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25오늘 출석하는 그런 과정을 보자면
01:27이 피고인이 사실 이 법원 굉장히 근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01:32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마도 경호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할 것이고요.
01:37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01:40이 부분도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출석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01:46일반적인 경우 보통의 경우라면 지하주차장은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01:56이 법원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서 법원은 직접 걸어 들어가게 되고요.
02:01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언론사들의 어떤 취재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02:06이걸 우리가 포토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02:08이번에도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02:13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일단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사항이 있었고
02:18또 이 서부지법 사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02:21이 청사를 어떤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법원 자체의 어떤 통제의 필요성
02:27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2:32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하를 통해서 출석을 하게 되고
02:37그렇다면 포토라인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43감사합니다.
02:4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