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저희가 차례대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죠.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헌재에서 영상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전해 드린 바 대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과 영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쟁점이 됐던 점은 계엄선포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도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서 낮에 있던 모습을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 그리고 특검 이런 것들로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오늘 내용을 아주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언뜻언뜻 소식을 들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편에 서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건 대통령 측에서 증인요청한 거거든요, 증인 자격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 피의자 자격이 아니에요. 증인 자격인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계엄의 선포와 관련된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그 사항을 판사가 질문을 했고. 지난번 변론기일 때도 얘기했어요. 문형배 대행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 이건 국회의 예산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쪽지를 대통령이 작성했거나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았거나 누가 어쨌든 간에 메모를 누가 작성했든 간에 그게 확실하면 이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헌법에서 설치한 국가의 권력, 국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게 국헌문란의 정의거든요.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국헌문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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