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공수처에 나가 있는 법조팀 기자들 연결해서 오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조사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후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의 백브리핑 내용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는 11시에 시작했고요. 1시 반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조사하고 휴식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고요. 2시 40분쯤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았고요.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영상녹화를 거부해서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조사에 동의할지 여부도 중요한데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밤 9시가 넘어가면 심야조사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순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청구할지 관심이었죠. 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게 위법이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한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의 브리핑이 2시 반쯤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2시 40분쯤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통령 측은 의도적으로 체포됐다는 말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의출석하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 결단 덕에 충돌 없이 체포가 진행됐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는 시민과 경호처 직원들을 걱정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해달라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에는 관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유지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는 서부지법 청구를 예고한 상태라양측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미도 부연설명을 했는데 공수처가 영장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전반에서 불법 행위...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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