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건데, 수사 일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체포적부심을 접수한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고, 수사방해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만큼, 체포적부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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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체포적부심을 접수한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고, 수사방해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만큼, 체포적부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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