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남매를 학대하고 막내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35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편 37살 황 모 씨는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일곱 자녀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학대·폭행하면서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8살 막내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동수당 등으로 받은 1억2천만 원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 이후 이들 부부의 친권은 박탈됐고, 자녀들은 아동 복지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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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일곱 자녀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학대·폭행하면서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8살 막내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동수당 등으로 받은 1억2천만 원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 이후 이들 부부의 친권은 박탈됐고, 자녀들은 아동 복지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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