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세워진 입헌민주주의 국가다.
헌법은 국가의 으뜸가는 법,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키고 실현하는 곳이다.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심판.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심판.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파면을 결정하는 심판.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을 따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재판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제작 : 김태형
AD : 심혜민
#탄핵 #헌법 #헌정 #헌법재판소 #대통령
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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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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