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또다시 발부했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영장 시한, 판사 이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습니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1차 체포영장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언제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누가 발부했는지, 판사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1차 영장 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군사 기밀상 보호를 요하는 장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항도 전부 빠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저렇게 보안을 중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체포영장 발부 때 불필요한 논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어느 피의자나 할 수 있죠.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4조 2항에 의해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윤석열 대통령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잘못되었다며 본인이 판단하고,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정해 놓으면 지지층에게는 ‘이때까지만 계속 거리로 나와서 막으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당시 영장 발부 판사가 2명이고 그중 한 명이 발부해 주었는데,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판사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도를 매우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들이거든요. 이렇듯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역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상 사법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괜찮다는 해석을 이미 내려 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담겼느냐 담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논쟁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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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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