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기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는 휴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탄핵 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불응할 것 같습니까?
[김형준]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의한 영장 발부 자체에 권한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영장 청구가 과연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것하고 또한 영장 청구가 결국은 내포되느냐 아니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는 뭐냐 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공수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법원이 적법성을 따져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색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형소법 110조 1항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색영장이고 체포영장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에서...
법조계에서는 체포는 가능하다,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김형준]
그건 왜냐하면 영장 발부. 다만 그 영장 발부 과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나는 공수처가 왜 그러면 당당하게 중앙지법에다가 해서 받지 않고 그걸 서부지방법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나 영장 심사하는 데 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05120811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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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기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는 휴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탄핵 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불응할 것 같습니까?
[김형준]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의한 영장 발부 자체에 권한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영장 청구가 과연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것하고 또한 영장 청구가 결국은 내포되느냐 아니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는 뭐냐 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공수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법원이 적법성을 따져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색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형소법 110조 1항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색영장이고 체포영장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에서...
법조계에서는 체포는 가능하다,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김형준]
그건 왜냐하면 영장 발부. 다만 그 영장 발부 과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나는 공수처가 왜 그러면 당당하게 중앙지법에다가 해서 받지 않고 그걸 서부지방법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나 영장 심사하는 데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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