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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과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일단 반 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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