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남동 관저 인근은 현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 2시대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기각 결정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12월 31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위법한, 헌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고라고 청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헌법상 위해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김성수]
헌법 12조를 보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라든지 구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체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체포를 통해서 구인이 되고 그 부분 관련 구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헌법에 위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다만 이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영장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집행되지 않은 영장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417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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