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3일 아침부터 숨가쁘게 진행됐지만 5시간 반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태도에 유감을 밝힌 공수처는 내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러 법률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이틀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공수처 수사, 어떻게 진행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 신문 내용에 따라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가지고 각각의 주장을 계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재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장 집행에 나섰던 인력을 보면 공수처 인력이 30명, 또 경찰 인력이 120명, 모두 150명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건가요?

[김성수]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인력이 공수처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원들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지자들 또는 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경찰 인력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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