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법 영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어제 기각으로 공수처에 힘이 실리게 된 거죠?

[최창렬]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이 했는데 이게 무효다. 관할법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게 기각된 거예요.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이의신청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기각됐었어요. 그런데 원래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는 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체포적부심이거든요. 그 절차를 한 거죠. 했는데 기각됐어요. 이 기각은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졌죠.


관할 법원 논란은 이제 종결이 돼야 한다.

[최창렬]
왜냐하면 서부지법에서 만약에 영장을 기각했으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했고, 중앙지법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장 집행의 문제, 체포영장과 관련된 것, 수사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 나가지 않겠다.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예 그 기관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봐요. 공수처 부장검사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응할 수가 없다. 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200쪽가량의 심문서를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이 검찰에서 이첩받은, 주요 내란죄 혐의 중요종사자들, 핵심 사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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