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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질서·민주주의 훼손 판단
헌재 "군경 투입으로 국회 헌법상 권한 행사 방해"
"국민주권주의·민주공화정 부정한 행위"
"계엄해제, 시민 저항·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덕"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며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무게를 실은 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였습니다.

계엄 선포 뒤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던 걸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지만,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정을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점도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대행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불러온 점도 엄중하게 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뿐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파면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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