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대통령 관저를 함부로 압수수색하거나 관저에 진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대통령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근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셈이죠. 하지만 공수처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근거로 들고, 지금까지 영장에 협조하지 않았던 근거에 대해 법원이 “이번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이다.”라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영장에 기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사전에 차단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네요.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측에서 막아설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안전가옥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도 사전에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판사를 지탄하거나 비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내란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초유의 사태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본인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까지 오게 된 과정에는 결국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고, 이외에도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사태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공조본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고 봅니다.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수색영장 등도 청구했다는 것을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서면서 번번이 수사를 방해해 왔던 행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과의 협공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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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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