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덕수 직무대행은 오늘 저녁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곧바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탄핵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잠시 뒤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보와 치안 담당 부처에 사회 안정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대비해 비상출근한 공무원들은 침묵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을 중심으로 부처별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한 총리가 직무대행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수행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직무대행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에 없다 보니 일단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해 한 총리가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 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 등을 받는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동력이 떨어지고 국정 안정 역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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