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현장 상황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한남동 관저로 가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달 과정 그리고 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 이것을 수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수사기관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포함돼 있는 그런 공조단, 그리고 검찰. 서로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런 전달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미 11일에 15일 출석을 요청을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에서 양쪽에서 지금 이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서 대통령실에 가서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안 됐고, 지금 그래서 관저로 간 건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석에 대해서. 그런데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서정빈]
사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환 절차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이후에 소환을 하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소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불리한 쪽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절차가 반복돼서, 그러니까 소환 요청을 아예 거부한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발송받았더라도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은 이후에 체포영장이라든가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6131303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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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현장 상황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한남동 관저로 가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달 과정 그리고 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실 측에서 이것을 수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수사기관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포함돼 있는 그런 공조단, 그리고 검찰. 서로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런 전달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미 11일에 15일 출석을 요청을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에서 양쪽에서 지금 이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서서 대통령실에 가서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지만 안 됐고, 지금 그래서 관저로 간 건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석에 대해서. 그런데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서정빈]
사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환 절차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이후에 소환을 하지 않으면 누가 보더라도 소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불리한 쪽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절차가 반복돼서, 그러니까 소환 요청을 아예 거부한다든가 혹은 그런 것들을 발송받았더라도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은 이후에 체포영장이라든가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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