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
검사·피고인 측 의견 듣고 쟁점·증거 등 정리
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대통령 측 "기일 출석"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병합 심리 논의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0073024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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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고인 측 의견 듣고 쟁점·증거 등 정리
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대통령 측 "기일 출석"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병합 심리 논의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함께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신속한 공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주로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데 필수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라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심리도 맡고 있어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도 오늘 함께 이뤄진다는 건데요,
통상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에 보석 심문을 진행하는 점에 비춰보면 구속취소 심문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속취소는 조금 생소하게도 들리는데, 보석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됐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사라진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구속 취소와 달리 구속의 집행만 정지하는 거라서 보석이 취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구속 자체가 위법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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