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데 지금 체포영장을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현실 가능성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앞서서도 경찰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막았었고, 그래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앞으로의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집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서정빈>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이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력이 동반돼서 이에 대해서 방해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만약 이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특히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이런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또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해가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압수영장 등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는 그래도 대통령의 직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경호처 등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고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영장이 집행이 들어왔을 때 과연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체포 절차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만약에 긴급체포를 하게 되면 기소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서정빈> 일단 긴급체포가 되면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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