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상태여서 국회 추천 몫인 남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박 원내대표의 반박,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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