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입하면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5시는 일단 예정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표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결(김건희 특검법) 모두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962?cloc=dailymotion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대입하면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5시는 일단 예정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표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결(김건희 특검법) 모두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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