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5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지나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25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223?cloc=dailymotio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지나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25일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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