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주문 피고인 이임재 금고 3년, 피고인 박희영은 무죄.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형사 책임에 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참사 702일 만에 1심이 ‘주최자 없는’ 다중인파 밀집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형사 책임은 경찰에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엔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가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인파 참사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책임 정도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각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법리로 참사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였다. 과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 이 논리를 적용해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을 함께 처벌했다.

 
다만 누가 주범인지 등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다보니 대형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와 경찰 등은 책임을 떠밀기 십상이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용산서와 용산구청은 이태원 핼로윈 행사에 주최자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 측은 “주최자 없는 인파 사건은 경찰 매뉴얼에 없다”, 용산구청 측은 “인파 관리 책임은 경찰로, 경찰이 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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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29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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