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같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모든 혐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여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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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측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976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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