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1. 어제 열린 결심공판, 이재명 대표가 준비된 원고 없이 장시간 최후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7시반부터 메모 없이, 약 18분 동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판사와 방청객에겐 이번 재판이 부당한 기소로 시작됐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반면 검찰을 향해선 "증거를 조작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이 대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까지 언급했다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은 모두 생전에 정치적 재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판사나 검사를 향한 발언이라기보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대중에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칼에 찔려보기도 했다"며 본인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Q3.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선 조목 조목 반박했죠?

네, 요약하자면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혐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해선 검찰이 해외 출장 사진 2500장 중 일부만 선별했다거나, 여럿이 찍힌 사진을 서너명만 보이게 잘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비리의 경우,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섭 씨 통화내용에는,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대화 내용도 있는데, 검찰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Q4. 검찰을 향해선 목소리를 높였던 이 대표, 판사를 대하는 태도는 또 달랐다면서요?

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부를 향해선 고개를 떨구고 '읍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다" 한탄하면서,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을 쳐다보면서는 "말이 길어 죄송하다, 감사하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Q5.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기준같은 게 있습니까?

네 벌금 99만원과 100만원, 만 원 차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유죄가 나와도, 벌금 99만 원까지는 이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는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부터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기본 형량인데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7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감경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표가 판사에게 정치적 생명을 언급하며 읍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6. 반면에, 검찰은 노래 가사까지 꺼내면서 이 대표를 추궁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네 어제 검찰은 가요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를 언급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만나긴 했지만, 기억을 못 한다.

이재명 대표의 방어논리였는데요.

이 주장을 알아듣기 쉽게 반박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꺼낸 겁니다.

판사나 변호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결국 검찰도 여론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Q6. 이 대표의 구형량,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면서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이틀만에, 제1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 건데요.

아무래도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치적 사건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실형 구형이 첫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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