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번에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관련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선거권 박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 뭐가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교유행위 자체를 부인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업무상 지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울리거나 왕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다는 건데요. 방송에서의 질문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생방송 인터뷰에 나온 질문도 같은 취지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라고 말한 것과 대장동 사업 내용을파악하면서 고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는 발언까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공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현동 발언 관련해선 검찰은 이 대표의 거짓말로 국토부 공무원은 성남시 공무원을억압한 사람으로 인식됐다며국토부 공무원이 사과를 요청했지만 끝내답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억압은 없었는데 백현동의 부지 용도가 변경됐다는 허위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자]
오후 2시에 시작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진술, 그리고 변호인단의 최종진술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유동규 등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면서고 김문기와 이 대표의 골프 여부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성이 무엇인지 검찰 증명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대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사진을 조작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조작이 있던 건 진실이라며 허위 발언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가 증언으로 한 표현은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법이란... (중략)

YTN 권준수·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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