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
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
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
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 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기피신청이라고 하죠.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
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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